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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OECD가입으로 국내 산업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가입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성의"표시가 있을 수 있는데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함께 OECD가입을 위한 기존 개방화조치가
맞물리면서 점차 산업별 명암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보다 수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체로 전자 화학 철강 자동차등은 호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류는 대일역조가 가속화되는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중 유통산업은 외국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시장잠식이
본격화될 수 있다.

개방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은행 증권등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계의
시장잠식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 영향을 점검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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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오는 98년부터 완전히 개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및 대리점등의 설립제한이 우선적으로
풀리며 점차 업무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과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외국은행들의 신상품도입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신점유율도 높아진다.

이미 보편화된 생산담보부채권등의 신상품을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은행의 고전이 우려된다.

주가지수 금리 채권등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도 일부 외국은행의
경쟁력은 가공할 정도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높은 임대료등으로 인해 외국은행의 점포망이 급속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인데다 장기적으로도 다점포전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국내 소매은행업은 별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부유층의 외국계은행 이용은 안정적인 자산 운용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다 보편화될수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 한도 확대와 관련, 아직까지는 CD발행에 여유가
있고 CD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증권및 자본시장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는 오는 2000년께까지
완전개방되고 98년부터는 외국인이 1백% 출자한 투신사등의 설립이 허용되는
만큼 개방화에 따른 지각변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특히 10년만에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도 외국자금
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환율변동폭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채권시장도 국내외금리차를 감안, 완전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단계적인
개방이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다소 개선될수 있다.

정보및 투자기법에서 한수위인 외국증권사가 업부영역 확대로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업무를 허용받을 경우 국내증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채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기관들의 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투자기반이 확대되고 유통시장도 활성화되는만큼 금리및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도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 보험 =세계 주요국가의 보험시장은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내시장은 그러나 재보험과 외국보험업자의 자회사및 신규합작사설치에
관한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다.

손해보험은 국경간 거래에 있어 수출적하보험은 지난 93년부터, 수입적하
보험은 지난 95년4월부터 허용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보험사의 지점및 사무소 설치만이 허용되어 있고 현지법인
이나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은 불가능하다.

독립대리점이나 브로커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손보사의 활동반경이 커지면서
국내시장의 급속한 잠식이 우려된다.

생명보험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서만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종목은 사실상 없어 현재 국내 거주가가 외국재보험사에
가입하는 국경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OECD회원국에도 국경간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14개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자유화정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국경간 거래에 대한 개방압력은 기타 선진국의
자유화율이 낮은 만큼 앞으로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보험분야는 이미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만큼 단기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모집체제및 판매방식에서는 변화가 적잖을 것이다.

특히 외국사들이 요구하는 보험상품의 자유로운 개발과 요율자율화가
실현될 경우 시장잠식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수 있다.

외국보험사는 축적된 인수경험과 고도의 위기관리기법을 무기삼아 대형
물건과 특정보험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 제고에 나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등의 매수합병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화현상도 발생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