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가운데 주원미네랄, 치악금수 등 6개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또 하루 50명이상 이용하는 전국 1천4백10개소의 약수터중 8.5%인 1백
20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5일 환경부가 발표한 "1.4분기 먹는물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경우 1백49개 제품중 6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허가 제품인 주원미네랄과 치악금수는 각각 불소(기준치 2.0ppm)가
2.4ppm, 3.2ppm이 검출됐고 오대산수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어 폐기처분
됐다.

내설악과 명수참물은 불소가 각각 2.5ppm, 3.5ppm이 나타나 시설봉인
조치를 받았고 석천은 비소(기준치 0.05ppm) 0.058ppm이 검출돼 과징금
2백25만원을 물게 됐다.

또 전국 1천4백10개소의 약수터 가운데 8.5%인 1백2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모랭이 우물(충남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은 암모니아성 질소(기준치
0.5ppm)가 1.15ppm, 어의정 약수터(충남 아산시 용화동)는 질산성 질소
(기준치 10ppm)가 12.6ppm이 검출돼 폐쇄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1백18곳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이
나쁘면 폐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