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안마시술소 시술실의 출입문 유리창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안마시술실 출입문마다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유리창을 반드시 달도록 했으나 안마사들이 항의를 하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시정권고함에 따라 개정 규칙에서는
유리창 부착의무를 삭제했다.

개정규칙은 또 안마사에게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해 시술소를 개설하게
하거나 시술을 할 때에는 1차 위반시에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마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4천여명이며 전국에 5백여개의
안마시술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같은 유리창 부착 의무 삭제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퇴폐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발할 여지가 커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