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에 안전관리 부과금..내년부터 부과
입해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만 당 4.5원씩 부과해 오
던 가스안전관리기금 대신 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부과금을 새로징수키로 했다.
5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
면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내년부터
는 이 기금을특별회계에 편입하고 LPG와 LNG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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