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75만원인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소득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저축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3종에 불과하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대로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건전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세부
시행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우선 적립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상품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75만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지난 4월말 현재 가입구좌수 및 수신고가
6백50만좌, 9조6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할
경우 세수 감소 부담이큰 점을 감안할때 상향 조정액수는 9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모두 10년 이상 장기
상품에 한정된 점을 고려, 3~5년제 재형저축을 부활해 종전과 같은 장려금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5년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 94년 1월부터 판매가 됐으나 10년짜리 장기상품
이어서 지난 4월말 현재 수신고가 3천7백3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과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난해 1월부터 재형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적금, 노후
생활연금신탁 등면세 또는 감세 등의 혜택을 주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던 모든 저축상품을 대상
으로 가능한 세제 지원을 검토,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