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사 불법영업 제재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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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예금을 받는 등 금융업을 취급하는 파이낸스
(팩토링)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상법에 근거해 설립이 급격히 늘고 있는 파이낸스
또는 팩토링회사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파악, 수신업무 취급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해
파이낸스회사의 설립 숫자 및 영업패턴 등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들 파이낸스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이 아닌 상법의 회사설립절차
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거래조건 설정이나 연체대금 회수방식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권익침해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큰것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달하는 파이낸스회사들은 대주주가 은행, 제조업체,
사채업자들로 자본금 규모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인 5천만원에서 6백50억원
까지 다양하며 주로 중소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음할인과 부동산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총 여신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원은 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 필요할
경우 법규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은행법, 이자제한법 등 금융관계법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
수신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
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부당한 채권회수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팩토링)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상법에 근거해 설립이 급격히 늘고 있는 파이낸스
또는 팩토링회사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파악, 수신업무 취급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해
파이낸스회사의 설립 숫자 및 영업패턴 등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들 파이낸스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이 아닌 상법의 회사설립절차
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거래조건 설정이나 연체대금 회수방식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권익침해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큰것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달하는 파이낸스회사들은 대주주가 은행, 제조업체,
사채업자들로 자본금 규모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인 5천만원에서 6백50억원
까지 다양하며 주로 중소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음할인과 부동산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총 여신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원은 이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 필요할
경우 법규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은행법, 이자제한법 등 금융관계법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
수신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
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부당한 채권회수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