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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개발부담금 50% 감면...SOC 확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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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촉진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
    해 민자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해주고 현재 10년
    으로 되어있는 시중은행의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또 <>동일인 여신한도규제 예외인정 <>30대 계열기
    업에 대한 대출금 규제완화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규제 예외인정등 각
    종 여신규제 완화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SOC 확충 대책을
    3일 마련, 오는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현재 10년으로 되어있는 시중은행의 대출기한을 민자유
    치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고 민자사업에 대한 최상위
    출자자 범위를 현행 개별기업에서 계열기업 전체로 확대, 민간기업의 출자부
    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의 부대사업범위도 확대해 관광지및 관광단지등 제2종 시설도
    부대사업 종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하고 상환의무는 사업자가 지는 SOC채권발행 방안과 기
    부채납 부가가치세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부처간 견해가 엇갈려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개별법 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 인허가나 승인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
    진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
    정하고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천~
    2천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연수생 형식으로 들여오고 고급캠프단지를 조성해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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