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여건 개선위한 과제, 국가 전체 조망 시각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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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일 서울시가 밝힌 자치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와 관련, 서울시
입장에만 근거한 것으로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가 수도이기때문에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도 여타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상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도 수도로서의 특수성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라는 것.
내무부는 서울시가 민선이전보다도 시장의 인사권이 축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현재 1만5천5백22명의 서울시 본청 공무원중 내무부 장관의
협의를 받는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하고 특히 내년 1월이후에는 3급이상
7명만이 국가직으로 존치되므로 인사권 제약으로 자치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자율권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구의 총수관리제
(정수범위내 자율기구개편권 부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정원관리제
(총정원을 초과하거나 4급이상 정원책정시만 내무부 승인)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내무부는 지방기구 및 정원의 상한선만 관리하므로 지방의
자율조직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내무부의 감사권 배제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우리의 경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 이양요구에대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인건비 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만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그밖의 사업성 경비는 자율편성할수 있도록 이미 대폭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내무부는 만약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기준제시가 없을 경우
공무원봉급과 수당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 경상경비 증대
압력에도 대응해 나가기 힘들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부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시 등 12개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 교부세를 지원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반박했다.
1백80개 시.군.구중 93%가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고 있는데
세출보다 수입이 많은 서울시에 교부세를 준다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이다.
내무부는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요구에대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
법인 (64종)은 국민경제정책상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97년말에 재검토해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중앙정부에 요구하기전에 서울시는 우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면조례 25종의 감면대상에 대한 축소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요구와 관련, 내무부는 지방세는
세원이 지역간 골고루 분포되어 자치단체간 제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세원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등 국세의 세원일부를 이양하거나 세원 공동이용 방식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입장에만 근거한 것으로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가 수도이기때문에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도 여타 시.도와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상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될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도 수도로서의 특수성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라는 것.
내무부는 서울시가 민선이전보다도 시장의 인사권이 축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현재 1만5천5백22명의 서울시 본청 공무원중 내무부 장관의
협의를 받는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하고 특히 내년 1월이후에는 3급이상
7명만이 국가직으로 존치되므로 인사권 제약으로 자치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자율권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구의 총수관리제
(정수범위내 자율기구개편권 부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정원관리제
(총정원을 초과하거나 4급이상 정원책정시만 내무부 승인)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내무부는 지방기구 및 정원의 상한선만 관리하므로 지방의
자율조직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내무부의 감사권 배제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우리의 경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사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 이양요구에대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인건비 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만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그밖의 사업성 경비는 자율편성할수 있도록 이미 대폭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내무부는 만약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기준제시가 없을 경우
공무원봉급과 수당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 경상경비 증대
압력에도 대응해 나가기 힘들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부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시 등 12개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 교부세를 지원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반박했다.
1백80개 시.군.구중 93%가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고 있는데
세출보다 수입이 많은 서울시에 교부세를 준다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이다.
내무부는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요구에대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
법인 (64종)은 국민경제정책상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97년말에 재검토해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중앙정부에 요구하기전에 서울시는 우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면조례 25종의 감면대상에 대한 축소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요구와 관련, 내무부는 지방세는
세원이 지역간 골고루 분포되어 자치단체간 제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세원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등 국세의 세원일부를 이양하거나 세원 공동이용 방식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