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세제선진화에 초점을 .. 전경련, 세제개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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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세제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등으로 조세감면제도등 세제상의 산업지원제도
를 축소하는게 불가피한 만큼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선진국에
없는 배당소득의 익금산입등은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설비나 자금에 대해서도 기술
인력개발비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줘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유도해야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일 "96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이란 보고서에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이 내놓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주 >
=======================================================================
<>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최근 조세환경을 보면 대외적으로 WTO체제가 출범되고 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등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질로 저하된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지방자치제 시행등으로 과세여건도 바뀌고 있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올해 세제개편은 이와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둔화와 수출부진등 활력이 떨어진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화의 전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국제적 조화(Tax
Harmonization)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등
우리기업이 처한 경영여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감안할때 다른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조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인 기업이 창의를 발휘하여 생산및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 법인세제의 개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개선과 투자유인을 위해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공제도 일정
기간 허용하고 있다.
개인 법인간 이중과세를 전액 합산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 독일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조화를 통한 법인세제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전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하는 이중과세의
완전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계열기업간 자본거래나 상호주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복과세 방지 차원에서 법인간 수취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 법인세율의 인하
현재 28%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
특별세의 부담과 이중과세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
은 더욱 높은 수준이다.
UR협상의 타결로 조세감면의 축소등 산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
를 실효성있게 지원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세율인하와 함께 일반법인과 공공법인간의 자동세율을 시정하여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보다 낮은 25%(과표 1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기업성이 중시되는 공공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세지원제도의 개편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나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환경등의 분야는
지원을 강화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술인력개발은 UR협정에서도 일정기준하에 허용되는 보조금이므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충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기한 이월공제의 허용 또는 최저한세 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대기 수질 토양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비투자및
환경보전 관련 지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충하여 기업의 공해방지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감가상각제도는 특정성이 없어 UR에서 허용되므로 95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도 개정된 감가상각제도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인력개발비 설비 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설비 및 자금지원시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무자동화.물량근대화 시설등 중소기업의 설비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지출한 비용과 무이자 자금대여 물품대금의 현금결제등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요청
된다.
<> 소비세제의 합리적 운용
희석식 소주에 대한 자도주 업무판매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개방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시설의 민자유치 촉진차원에서 기부체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요청된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자는 국가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
야 하나 과세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것은 세수면에서
실익이 없으며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자가 이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여건 변화및 국민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보편화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별소비세의 도입취지에 맞다.
냉장고 컬러TV 세탁기등 중산층이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과 설탕 커피등
소비가 보편화된 기호식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기타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규제완화와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세제상 규제조항의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상 비용으로 지급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가공소득에 과세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
세제상 업무용.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등세율
의 적용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비업무용부동산제도는 개인과 법인간, 업무용과 비업무용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관련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불합리한 판정기준
등 실제 운용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납세자는 착오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 그 기간이 짧아 과대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 신고기한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기준,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등으로 조세감면제도등 세제상의 산업지원제도
를 축소하는게 불가피한 만큼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선진국에
없는 배당소득의 익금산입등은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설비나 자금에 대해서도 기술
인력개발비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줘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유도해야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일 "96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이란 보고서에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체질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이 내놓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주 >
=======================================================================
<>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최근 조세환경을 보면 대외적으로 WTO체제가 출범되고 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등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질로 저하된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지방자치제 시행등으로 과세여건도 바뀌고 있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올해 세제개편은 이와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투자둔화와 수출부진등 활력이 떨어진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화의 전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국제적 조화(Tax
Harmonization)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등
우리기업이 처한 경영여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감안할때 다른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조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인 기업이 창의를 발휘하여 생산및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 법인세제의 개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개선과 투자유인을 위해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공제도 일정
기간 허용하고 있다.
개인 법인간 이중과세를 전액 합산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 독일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조화를 통한 법인세제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전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하는 이중과세의
완전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계열기업간 자본거래나 상호주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복과세 방지 차원에서 법인간 수취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 법인세율의 인하
현재 28%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
특별세의 부담과 이중과세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
은 더욱 높은 수준이다.
UR협상의 타결로 조세감면의 축소등 산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
를 실효성있게 지원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세율인하와 함께 일반법인과 공공법인간의 자동세율을 시정하여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보다 낮은 25%(과표 1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기업성이 중시되는 공공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세지원제도의 개편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나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환경등의 분야는
지원을 강화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술인력개발은 UR협정에서도 일정기준하에 허용되는 보조금이므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충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기한 이월공제의 허용 또는 최저한세 대상에서의 제외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대기 수질 토양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비투자및
환경보전 관련 지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충하여 기업의 공해방지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감가상각제도는 특정성이 없어 UR에서 허용되므로 95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도 개정된 감가상각제도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인력개발비 설비 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설비 및 자금지원시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무자동화.물량근대화 시설등 중소기업의 설비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지출한 비용과 무이자 자금대여 물품대금의 현금결제등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요청
된다.
<> 소비세제의 합리적 운용
희석식 소주에 대한 자도주 업무판매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개방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시설의 민자유치 촉진차원에서 기부체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요청된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자는 국가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
야 하나 과세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것은 세수면에서
실익이 없으며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자가 이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여건 변화및 국민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보편화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별소비세의 도입취지에 맞다.
냉장고 컬러TV 세탁기등 중산층이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과 설탕 커피등
소비가 보편화된 기호식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기타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규제완화와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세제상 규제조항의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상 비용으로 지급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가공소득에 과세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
세제상 업무용.비업무용부동산의 구분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등세율
의 적용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비업무용부동산제도는 개인과 법인간, 업무용과 비업무용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관련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불합리한 판정기준
등 실제 운용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납세자는 착오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 그 기간이 짧아 과대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 신고기한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방법,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기준,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