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방음벽 설계.시공자는 앞으로 흡음능력.투명도.미관을 고려,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 설계.시공자는 방음시설의 소음
환경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평가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방음시설이 설치된 이후라도 설계 목표년도까지 방음시설 성능을 유지
할 수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차음.흡음 성능을 위주로 한 콘크리트 및 알루미늄 방음
판에서 일조권과 조망 등을 감안,투명.채색.목재방음벽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시안은 또 방음시설 설치지역 선정을 주택.학교.병원 등 고요하고 평온
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 중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부터 우선 지정해
설치토록 했다.

현재 방음시설은 소음이 낮 68 ,밤 58 을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하
며 지자체의 경우 시.도지사,고속도로는 도로공사,국도는 국토관리청,철도
는 철도청이 설치.관리토록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