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민들은 민.형사소송 강제경매 지급명령 등 각종 법적절차를
완전무료로 밟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민들의 각종 법률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날부터 <>농민의 모든 소송과 강제집행때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완전히 무료로 지원해 주고 <>전국 4천여개 전 계통사무소에 법률
구조전담자를 배치하며 <>모든 농업인 교육과정에 법률구조와 법률상담과목
을 신설하고 <>전국 1백50여개 시.군별로 연 1회이상 현지법률상담을 실시
키로 했다.

이와관련, 농협은 농민사랑통장의 세후예금이자 2%를 출연해서 조성한
5억원의 기금을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이날 전달했다.

또 법률구조기금 1백억원을 조성, 이자만으로도 소송비용을 완전 충당할 수
있도록 농민사랑통장가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법률구조전담직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농민들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관련 직접비용과 변호사
보수, 서류작성 및 열람료, 용역비 등 부대비용 <>법원출석에 따른 교통비
품값 등 간접비용을 포함, 연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농협은 내다봤다.

또 <>승소전망이 불투명해 포기했던 소송의 수행 <>수사나 조사과정의
기본인권옹호와 형사소송상의 성의있는 변론 <>조정과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 <>도시인 상인들과의 상거래나 계약때의 불이익이나 불공정거래제거
등 커다란 간접이익을 얻게 됐다.

농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4천여개 농협사무소에 비치된
서류양식대로 기재,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고 법률구조공단이 법적절차를 밟아
준다.

02-397-6442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