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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자 벌점 연내 폐지 .. 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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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사할때 동.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이와함께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이 이뤄져 별도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신고제 개선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주.정차 위반시 시.군.구공무원에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
    되는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벌칙금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올해중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도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

    또한 다마스, 타우너등 소형승합차가 고급승용차보다 주차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승합차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 위반때 고급승용차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승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하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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