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해외선물거래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실수요범위내에서
만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선물거래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선물거래는
국내 금융기관 제조업체등 선물거래 실수요자들이 실수요범위내에서만 가능
토록 하는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외선물거래대상은 공인된 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금리 통화
주가지수 농산물 원자재등 현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선물과 옵션상품들이
며 추후 구성될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실수요거래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점
검키로 했다.

재경원은 실수요자가 선물거래업자에게 해외선물거래를 위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자기명의의 해외선물거래를 허용하며 자
금결제는 국내 은행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해외선물거래를 위탁한 기업들을 보호하기위해 선물거래회사는 위탁수
수료의 1%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선물거래위원회에 적립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달부터 선물거래업 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설립허가를 내주고
이들이 공동출자형태를 통해 선물거래소를 설립,98년초에 영업을 시작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의 최소자본금을 각각 1백억
원과 3백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선물거래소는 자본금 5백억원이상의 법인에
대해 허가할 계획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