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따라 빼앗겼던 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또 원심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부인 김숙진씨(60)와 동서 배정의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대지 5백여평과 유치원 건물 1동, 12층짜리
공동주택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일대 임야 5천여 에 대한 승소판결
이후 두번째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 (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와 김씨의
명의신탁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반환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이 재산을 헌납하겠다며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상이 된 재산은 강원 춘성군 임야 등 14만평방m, 강원 춘천시
전답 11만평방m, 경기 남양주군 임야 5만평방m, 서울 강남일대 대지
2천평방m 등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7월 강원은행 주식 3천1백89주(액면가 5천원),
삼척문화방송주식 2만7천5백주 등의 반환 준재심 청구소송 1,2심에서는
"헌납의사표시가 무효이기 위해서는 강압상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여야 하는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한
바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