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에서 얻은 식물 등의 유전자를 이용해 신물질을 만든 나라는
판매이익을 그 나라와 나눠가져야 한다는 "농부의 권리"논의가 국제적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내세울만한 유전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유전자부국인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등 사전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외무부는 최근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열린 제4차 국제식물유전자원
기술회의에서 <>농업유전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이용으로
얻는 이익의 선.후진국간 공평분배<>농부의 권리 실현추구 등을 내용으로
한 "전지구적 실천계획(GPA)"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 회의참가국들은 식량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유전자원기술이전을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의 라이프찌히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참가국들은 오는 12월 회의를 다시 열어 식물유전자원을 "현재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돼야 할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외무부당국자는 "농부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면 초기단계인 우리
유전공학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도국전문가의
국내연구기관연수추진 등 양자.다자간 국제협력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부의 권리 도입으로 인해 야기될
생명공학산업(의약 식품 등)의 위축을 우려하며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와 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 농부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 인정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