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지난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한.브라질자동차협의에서 일정량의
한국산완성차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제시행방안을 양국간
자동차분쟁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8일 외무부당국자는 "브라질은 투자유인조치가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됐으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측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브라질은 한국산자동차에
대해 일정량은 35%, 나머지는 70%의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측은 그러나 이날 협의에서 "브라질의 투자유인조치철회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브라질측 제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단계에서 수락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국과의 조율을 거쳐
브라질의 새 제의를 수락할지를 결정한 후 다음달중 2차협의를 갖기로
브라질측과 합의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가능한 쿼터설정방안과
이에 따른 우리측의 이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지난해말부터 자국에 투자한 업체가 수출하는 완성차에 일반적
으로 적용하는 70%관세대신 50%감면한 35% 관세를 부과하는 차별조치를
시행, 현지투자가 적은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철회압력을 받아왔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