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자율화된다.
또 소 돼지 닭 칠면조등 10종의 식육부산물에 대해 신장 간 등
부위별로 페니실린외 8종의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기준에 따라 유통기간이 3개월이상인 제품은 제조업체 자율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됐다.
복지부는 이미 한.미간 식품유통기한 통상협상에 따른 합의로 2백17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했고 98년까지 우유 두부류 생면 등 21개품목을
제외한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인삼산업법과 염관리법 개정으로 이관된 홍삼제품 및
재제소금, 가공소금에 대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