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원 <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정부는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등 주요 국책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말이 심의위원회이지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허가및 집행관 관련해 심의위의
결론이 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니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

바로 달포전에 정부는 거론된 양대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주민의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등에 의한 갈등이 사업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국책
사업 특별법을 구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집권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오는 시행착오
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다.

그러한 제도적 결함을 민의의 지혜를 이끌어 보완할수 있는 민주주의수단인
지방자치의 실험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되돌아 가려는
발상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지는 잘 모르겠으되, 앞서 거론된
두 국책사업이 지체된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주민의 편견에 의한
갈등 보다는 그동안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을 정상적인 계획과정에 의해
추진하지 않고 중앙의 권위만을 앞세워 계획의 기본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입만한 관행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국가적 대형사업은 그 시행주체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이거나 심지어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그 영향이 해당지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버티고 여타지역에까지 파급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및
지역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현대교통계획은 과거처럼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을 별개의 체계로
생각치 않고 이용승객이 문전에서 문전까지 여행하는 데에 통교통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고속전철과 같은 최첨단 간선교통수단은 애초부터 통과도시의
선정과 도시교통과의 효율적 접합, 그리고 도시계획적 사정이 충분히 감안된
노선선정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권위를 앞세워 밀실계획
작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집행단계의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질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행히 근거 있는 지방사정이 뒤늦게 라도 반영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불행중 다행으로 여기고 자칫 국가적 대사를 그릇칠 수도 있을 뻔한 그러한
오류가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서두를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맥락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심의 위원회 발상은 지난번에 구상을 내비쳤다가 큰 비난을 받았던
국책사업 특별법 보다더 해악이 큰 방법이라고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비정상적 권위로 밀어부치는 특별법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 계획행정의 과정을 일반절차법에 의해 보다 철저히 적용토록
하는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여론의 눈총을 피해 심의위원회의 명칭으로 우회하려는 발상은 엄청난
국가행정의 책임소재까지 흩으려 뜨림으로서 극심한 폐해를 낳고 있는
특별법 보다 더 악성적인 개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꼬여온
실상을 보자.

도시.주택.산업입지 등의 행정은 상하수도 전기가스 교통 환경등의
각요소가 기본계획과정에서 부터 완성단계에 까지 입체적이고 빠짐없이
체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다 밟을 겨를이 없다는 구실로 일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수행을 하도록 입안된 주택건설촉진법(77년) 택지개발촉진법
(82)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73년에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을
91년에 개정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목격하는 도시.환경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관계전문가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이 시급하다 해서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뛰어 넘어
시행한 사업들이 오늘날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대형사회간접
자본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국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통하기 보다 일반
절차법의 맹점과 불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는 전문가적인 깊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의 낙후성은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에 정통한 기술행정인이
부족한 점이다.

특별법의 남발로 인한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제18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95년)이다.

일회성에 불과한 양 국제대회의 경기장을 기간내에 건설한답시고 용평의
발왕산과 무주 덕유산의 무작정 개발에 따른 요소의 개입은 모두 차단됐다.

겨울 경기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계획은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용납치 않은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법의 무기가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적용될 때 사용자의 식견
여하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예상됨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