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자 이들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현금구매 대신 리스를 이용해 고가대형국산차와 외제차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업체들도 이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매출목표액을 훨씬 높여잡고 있다.

선발리스사인 A사는 올해 자동차 리스목표치 2백80억원 가운데
25%인70억원을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 관계자들은 "전문직종사자들이 최근 3천cc급 외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매가의 전부 또는 일부인 3000-5000만원정도를 리스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주
약6078만원짜리 BMW승용차를 K리스사와 계약을 맺고 리스로 구입했다.

김씨는 보증금 5%를 예치하고 36개월간 매달 195만원을 리스이용료로
지급하다가 3년뒤에는 취득원가의 10%를 추가로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전문직 고소득자외에도 중소기업체도 리스를 이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쉬어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리스관련법인 시설대여업법에서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리스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리스를 허용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