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도
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정.개발할수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최대면적
을 현재의 30만제곱미터에서 1백만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고쳐 1백만 를 초과하는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개발하되 그 이하의 유통단지에 대한 지정.개발권은해당 시.도
지사에게 위임했다.

정부는 인구 1백만명이하의 도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선물거래법시행령을 제정해 선물투자기금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조성
한 기금으로 선물거래외에 증권 또는 외화증권의 매입,단기대출(콜론)등에
운용할 수있도록 했다.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3백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한다.

국무회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 개별법에 따라 일일이 인.허가를
받지않고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으로 일괄허가를 받을수 있는 대상에 공업
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숭인,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용 진입도로,접안시설등 부대공사도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간주해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차량 평균통행속도와 평균정체시간
등을 기준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수 있도록해 혼잡통행료 부과 근거를 마련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