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처벌 강화/감리제도 개선 추진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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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감리대상선정,
감리과정및 조치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증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가 현재는 주의나 경고 등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직무정지건의,
고발 등 실질적인 불이익조치가 많이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부실 감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제도하에서는 감사업무에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
위해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감리대상선정,
감리과정및 조치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증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가 현재는 주의나 경고 등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직무정지건의,
고발 등 실질적인 불이익조치가 많이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부실 감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제도하에서는 감사업무에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