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감리대상선정,
감리과정및 조치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증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가 현재는 주의나 경고 등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직무정지건의,
고발 등 실질적인 불이익조치가 많이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부실 감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제도하에서는 감사업무에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