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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재테크] 빌라/다세대주택 할부금융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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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려는 주택사업자들이 은행융자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주택할부금융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현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범위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단독 주택의 경우는 20가구만, 공동
    주택의 경우는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 다세대등의
    주택을 짓는 영세 소규모 주택업자들은 주택건설자금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주택수요자들의 외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은행권에서는 소규모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서민들인 입주희망자들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킴으로써 중소 주택공급업자들의 부도사태를
    몰고 오게 됐다.

    이러한 미분양주택의 해소 및 서민들에 대한 주택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주택할부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미분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사업자들이나
    주택청약자격이 없어 연립주택 등 2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주택할부금융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할부금융업무는 대한주택할부금융등 10개의 주택전문할부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20개에 달하는 일반 할부회사도 주택관련 할부금융업무를 시작
    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주택전문할부금융회사의 자본금 합계는 2,410억원으로 주택자금의 총지원
    가능액이 2조6,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6월말 지원예상실적이 약2,500억원으로 일반국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영업초기라 할부금융사의 자금여유가 풍부한 편이므로 돈을 빌리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은 편이다.

    주택할부금융회사가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제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주택가격의 50%선(지방의 경우 0%선)을 융자해
    준다.

    융자방식은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인 개인을 차주로 하되 자금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미리 주택할부금융회사와 협의
    하여 분양공고시 주택할부금융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광고문구에 포함시킴
    으로써 일반수요자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일반수요자는 중도금납부일자에 맞추어 주택할부금융회사로 부터 필요한
    시기에 중도금대납의 형태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택건설과정에
    있어서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주택할부금융의 차주는 입주하려는 개인들이 되므로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주택공급업자의 자격요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주택할부금융은 기간이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다양할뿐
    아니라 적용되는 이자율도 기간에 따라 연 13.5~14.5%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원리금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체증식 체감식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데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장기할부이면서도 2년 또는 5년간의 거치기간도 주어진다.

    중도금 납부기한에 맞추어 대출이 분할되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은행권과
    비교할 때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 개인들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을 받은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은행권에비해 입주초기에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 신규아파트 분양청약자격이 없는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소규모로 공급
    되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집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내집이 있는 사람도 조금 넓은 평수로 옮겨갈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은 신규로 주택자금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기존금융기관에 비해 고객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직접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택금융전문가들은 주택자금대출은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신력이 있는 주택할부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자율이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자부담을
    줄여 주는 상품을 제공하는 주택할부금융회사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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