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5.18관련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종결되고 5.17,5.18
사건 증거조사 및 증인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5.17,5.18사건 증거조사에서 검찰의 증거목록 제출 및
변호인측 동의절차를 거친 뒤 검찰측으로부터 증인신청을 받는대로 곧바
로증인채택을 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측은 5.17,5.18사건 증인으로 당시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한
용원보안사정보1과장,윤흥정.소준열전투교육사령부사령관,진종채2군사령
관,정웅 31사단장,최웅11공수여단장,신우식7공수여단장,김일옥7공수여단
33대대장을 비롯한 당시 광주 현지지휘관과 고소고발인측 정동년광주민
중항쟁대책위 대표등 30~40여명의 증인을 선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