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도축장 긴급조사 .. 농림수산부, 검-경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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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2일 서울 마장동 도축장의 "병든 소"불법도축.유통사건과
관련, 검.경과 합동으로 전국 1백18개 도축장에 대한 긴급 일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덕수 농림수산부축산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장동 도축장 "병든 소"불법도축.유통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제도상의 허점이드러나면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국장은 현행 "병든 소"도축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절박도살"한 소가운데 정확한 병명과 사유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 도축장안에서해체한 소의 경우에는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고기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장은 절박도살로 죽은 소에 대해 도축신청이 들어오면 수의사의
진단서첨부여부를 파악한 후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합격조치를
내리며 검사결과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때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처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마장동 도축장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검사부에서
5명의 검사원이 파견돼 순환근무하면서 도축검사업무를 수행중이며
올들어 지난 5월말현재 이곳에서 도축된 소 6천7백95마리가운데 절박도축된
소는 5.1%인 3백52마리이고 불합격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된 지육은 모두
9마리에 2천5백38kg이라고 안국장은 설명했다.
안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 시.군의 축산물위생검사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검.경의 지원을 받아 전국 1백1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밀도살 <>도축후물먹이기 <>미검사품 <>미등급판정 <>관할지역외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도축장 1백18개소가운데 40%이상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관영, 혹은 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햇동안
위법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밀도살이 7건, 도축후 지육주수(물먹이기)가
4건, 미검사품이 9건, 미등급판정이 10건, 관외 불법반출행위가 1백3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올들어서는 밀도살이 1건, 지육주수가 3건
적발됐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3개소의 등급판정시행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모든 두수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소가 고시지역안에서 불법유통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한해동안 계도시행되고 있는 소매단계의 축산물등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정육점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쇠고기의 등심과 채끝, 돼지고기의 목심과
삼겹살에 대해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또 등급판정결과는 개체별로 전산처리해 그 결과를 출하농가에
통보하고 수소를출하해 최상급인 A-1등급을 받은 농가에는 마리당
20만원, B-1등급은 1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해 고급육생산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등급판정계획마리수를 보면 소가 44만5천마리로 작년에 비해
93%, 돼지는6백11만두로 작년보다 22%가 각각 늘어나게 되며 다음달이후
소의 등급판정비율은전체출하량의 85%로 작년의 30%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등 유해성잔류물질검사를 전면 실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일절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국산육류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계획"에 따르면
일단 도축장에출하된 소의 피를 뽑아 생체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도축자체가 금지되며도축후의 지육에 대해서는 정량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정밀 측정, 식품공전에 규정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쇠고기는 식용판매가 금지된다.
생체검사는 소를 도축하기전 대기하는 7시간동안에 실시되며 지육에
대한 정량분석은 도축후 예냉에 들어가 전 검사용 지육을 떼어내 실시한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는 유해성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국제기준과 같은 수준이어서 허용기준을 넘지 않으면
사람몸에 전혀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등 육류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및 인력보강에 25억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또 깨끗하고 품질좋은 육류를 공급하려면 각종 가축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소결핵,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가금티푸스등 전염병을 오는 2000년대초까지 완전히 뿌리뽑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
관련, 검.경과 합동으로 전국 1백18개 도축장에 대한 긴급 일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덕수 농림수산부축산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장동 도축장 "병든 소"불법도축.유통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제도상의 허점이드러나면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국장은 현행 "병든 소"도축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절박도살"한 소가운데 정확한 병명과 사유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 도축장안에서해체한 소의 경우에는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고기를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장은 절박도살로 죽은 소에 대해 도축신청이 들어오면 수의사의
진단서첨부여부를 파악한 후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합격조치를
내리며 검사결과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때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처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마장동 도축장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검사부에서
5명의 검사원이 파견돼 순환근무하면서 도축검사업무를 수행중이며
올들어 지난 5월말현재 이곳에서 도축된 소 6천7백95마리가운데 절박도축된
소는 5.1%인 3백52마리이고 불합격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된 지육은 모두
9마리에 2천5백38kg이라고 안국장은 설명했다.
안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 시.군의 축산물위생검사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검.경의 지원을 받아 전국 1백1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밀도살 <>도축후물먹이기 <>미검사품 <>미등급판정 <>관할지역외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도축장 1백18개소가운데 40%이상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관영, 혹은 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햇동안
위법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밀도살이 7건, 도축후 지육주수(물먹이기)가
4건, 미검사품이 9건, 미등급판정이 10건, 관외 불법반출행위가 1백3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올들어서는 밀도살이 1건, 지육주수가 3건
적발됐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3개소의 등급판정시행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모든 두수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소가 고시지역안에서 불법유통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한해동안 계도시행되고 있는 소매단계의 축산물등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정육점등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쇠고기의 등심과 채끝, 돼지고기의 목심과
삼겹살에 대해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또 등급판정결과는 개체별로 전산처리해 그 결과를 출하농가에
통보하고 수소를출하해 최상급인 A-1등급을 받은 농가에는 마리당
20만원, B-1등급은 1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해 고급육생산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등급판정계획마리수를 보면 소가 44만5천마리로 작년에 비해
93%, 돼지는6백11만두로 작년보다 22%가 각각 늘어나게 되며 다음달이후
소의 등급판정비율은전체출하량의 85%로 작년의 30%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등 유해성잔류물질검사를 전면 실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일절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국산육류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계획"에 따르면
일단 도축장에출하된 소의 피를 뽑아 생체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도축자체가 금지되며도축후의 지육에 대해서는 정량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정밀 측정, 식품공전에 규정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쇠고기는 식용판매가 금지된다.
생체검사는 소를 도축하기전 대기하는 7시간동안에 실시되며 지육에
대한 정량분석은 도축후 예냉에 들어가 전 검사용 지육을 떼어내 실시한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는 유해성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국제기준과 같은 수준이어서 허용기준을 넘지 않으면
사람몸에 전혀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등 육류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및 인력보강에 25억원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또 깨끗하고 품질좋은 육류를 공급하려면 각종 가축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소결핵,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가금티푸스등 전염병을 오는 2000년대초까지 완전히 뿌리뽑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