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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박은태씨 징역 2년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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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박은태 피고인(58)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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