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내놓은 ''인력활용효율방안''은 세정선진화계획을 인력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무.기획등 납세자와 무관한 인력을 일선 세무서로 전환 배치시켜
"세무서의 서비스기관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7개 지방청을 4개로, 세무서 63개를 33개로 줄이고
여기서 생긴 인력을 현장에 투입,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는 미국 사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세무행정의 변화에 따른 국세청의 자구책이 이번 조치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신고납세제 시행등으로 세무행정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는 게 그간 국세청의
고민이었다.

때문에 "덜 중요한 곳의 인원을 빼서 더 중요한 곳에 배치하는 지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

서열과 직급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 팀제를 도입했다는 점, 여성인력에게
비중있는 업무를 맡겼다는 부분도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팀제의 경우 업무체계라는 틀이 어느곳 보다 단단하게 자리잡은
조직내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팀제도입

세무서의 기존 계대신 3-4명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

정규팀외에도 필요할 때는 수시로 팀을 편성.

팀의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능력과 통솔력이 있는 직원을 팀장에 임명.

과의 수석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나머지 팀장은 개별업무도 수행.

팀제의 대상은 법인세과등 부과분야.

세수비중이 크고 세원구성이 복잡한 강남세무서와 평균업무를 수행하는
광진세무서에 6개월간 시범운영, 그 결과에 따라 팀제 전면확대여부 결정.

<>인력재배치

부과분야 인력수요를 충당하기위해 총무.기획등 지원분야의 6급이하
인력을 줄여 실무분야에 배치.

본청의 경우 45명, 지방청은 1백76명을 부과분야 인력으로 전환.

전환된 인력은 세원이 밀집되고 신규세원이 늘고 있는 경인청및 중부청에
집중배치.

문서처리등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서의 정규 일반직 여직원에게
세적관리업무 부여.

<>과및 계통폐합

납세자수와 직원수를 감안해 통.폐합.

전국세무서의 22개과를 폐지하고 25개과를 신설.

일선 세무서의 중간관리층을 줄여 실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의 계에
대계개념 도입.

여기서 생긴 계장인력은 모두 실무인력으로 전환.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