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 재경원 심의관 >

-부동산 실명제의 가장 큰 효과는.

<>부동산 실명제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투기 탈세 탈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게 되고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경제정의 실현과 음성
불로소득 억제에 기여할수 있게 된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큰 돈이
도망갈 곳은 거의 없는 셈이다.

-6월말까지 실명전환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 실명제 실시된 지난해 7월이후 올 4월까지 약 9천9백건이 실명
전환되었고 특히 최근들어 월 1천5백건 정도 전환되고 있으며 많은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6월중에도 실명전환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몇건이 전환될지는 명의신탁 부동산이 정확히 몇건인지 파악이 불가능
하므로 정확히 알수 없다.

-7월이후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를 적발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실명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불법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당사자간의
분쟁등으로도 노출될수 있을 것이며 정부로서는 불법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실명제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이번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수 없으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나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실명제를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당초 부동산 실명법은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률인 만큼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부동산 실명제로 다른 데로 뭉칫돈이 몰릴 가능성은 없는지.

최근 특히 사치성 소비재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는 가계의 소비행태라든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직접 소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으로 돈을 운영할 여지도 현재는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