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중재 신청] 진념 노동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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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19일 오전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4개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신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개혁에 대한 논의가
무르 익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낸 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직전중재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않은가.
"19일 자정을 기해 냉각기간이 종료되므로 직권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이나 태업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 공공사업장의 정상운영은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민생활보호를 위해 직권중재의 신청이 불가피했다"
-공노대의 교섭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 공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확보 등의 요구조건은 개별사업장 수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쟁의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노조들이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대응책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노조측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교섭타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근로자는 전원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로 노사화합차원에서 처리될
사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5월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로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를 개방해 놓고 개혁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열려진 장을 외면하고 이처럼 극한대립을 빚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루라도 빨리교섭을 정상화하고 노개위에서 모든 현안을 토의해
나가기를 바란다"
-민주노총과 공노대 등 재야노동단체들을 접촉할 의향은.
"법외노동단체들이지만 개별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이라면 못만날
이유가 없다.
이미 여러경로로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 (재야노동단체)
에서 별반응이 없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5일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그 기간동안 노사양측의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
직권중재 신청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개혁에 대한 논의가
무르 익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낸 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직전중재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않은가.
"19일 자정을 기해 냉각기간이 종료되므로 직권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이나 태업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 공공사업장의 정상운영은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민생활보호를 위해 직권중재의 신청이 불가피했다"
-공노대의 교섭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 공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확보 등의 요구조건은 개별사업장 수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쟁의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노조들이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대응책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노조측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교섭타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근로자는 전원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로 노사화합차원에서 처리될
사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5월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로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를 개방해 놓고 개혁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열려진 장을 외면하고 이처럼 극한대립을 빚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루라도 빨리교섭을 정상화하고 노개위에서 모든 현안을 토의해
나가기를 바란다"
-민주노총과 공노대 등 재야노동단체들을 접촉할 의향은.
"법외노동단체들이지만 개별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이라면 못만날
이유가 없다.
이미 여러경로로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 (재야노동단체)
에서 별반응이 없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5일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그 기간동안 노사양측의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