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4차공판이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허화평.허삼수.이학봉.차규헌.정호용
피고인 등 5.17관련 피고인 5명과 전두환.황영시 피고인 등 5.18사건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15차공판을 열어 12.12사건 증거조사 및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청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전두환 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당시 본인은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아 광주지역 계엄군 출동및 집단 발포 등에 알지 못한다"며
"자위권 발동역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의 과잉행사를 막기위한
고지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피고인등은 "보안사에서 초안한 시국수습방안의
최종결정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했다는 검찰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통폐합, 언론인 해직 등은 권정달 정보처장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언론대책반에서 주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