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주택개발 성우건영 뉴서울주택건설 대교종합건설 4개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풍국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라이프주택개발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즉시
하도급대금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하도급대금자체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풍국종합건설과 이회사 대표 이성영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라이프주택개발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일부를 태성기공에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으로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억3천8백34만
8천원과 지연이자 15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우건영 뉴서울주택 대교종합건설도 각각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과
이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