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철근, 가정용 습기제거제에도 품질표시
제가 도입된다.
또 종전에 품질표시제와 사후검사대상 상품으로 이중관리돼 왔던 남성의류,
유아복,가정용왁스,구두 등 16개 품목은 품질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사후검사
대상으로만 관리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고,민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표시제" 적용제품과 "공산품안전검사제 " 적용
제품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의 성분,성능,규격 등 품질에 관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표시토록 한 품질표시제 대상 공산품목에 철근과 가정용습기제거제 등
2개 개가추가되고 남성의류,가정용왁스,구두 등 16개 품목은 사후검사대상으
로 변경됐다.

또 소비자의 안전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한공산품안전검사제 대상품목 중 사전검사 품목(18개)이던 양탄자는
유럽연합(EU)등외국의 추세에 맞춰 사후검사품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품질표시제 대상품목으로만 관리돼오던 안경테는 소비자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니켈성분이 함유된 점을 감안해 사후검사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