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양행과 경인합성간의 합병협상이 결렬됐다.

13일 경인양행 관계자는 "합병비율을 놓고 합병당사자, 합병평가기관인
현대증권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시각차이가 커 합병검토 작업을 완전 중단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인양행과 현대증권은 적정 합병비율을 1(경인양행)대 1.3
(경인합성)으로 평가한 반면 경인합성은 1대 1.5정도는 되야한다고 주장,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인양행과 현대증권은 회사의 수익가치 자산가치등을 따져볼 때 적정
합병비율이 1대 1.5정도는 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인 점을 고려,
1대 1.3정도를 제시했던 것.

이를 경인합성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인양행은 양사의 합병을 2~3년후의 장기과제로 넘길 계획이다.

경인양행은 지난해 12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동일한 제품(염료)을 생산하는
관계회사 경인합성을 합병키로 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상장사의 소액주주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양사의 적정 합병비율을 1:1정도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경인양행은 지난해 10월 증시에 상장된
직후 주가가 공모가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어 시장조성을 받고 있던
상태로 합병비율산정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