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미공직자 출신이 외국 정부및 기업을 위해
일하는것을 전례없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 미의회의 관련 소위를
통과하자 일각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하원 법사위 헌법소위는 미공직자가 퇴직한 후 10년안에
"미이익에 상반되게" 외국 정부나 정당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96년 회전문 법안( Revolving Door Act
)"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또 미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도 임명 전 5년 사이에 외국을
위해서 일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로 발효토록 돼있는 이 법안은 특히
미무역대표와 부대표의 경우 별도의 조항까지 둬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미연방 공무원,상.하원의원과
미의회소속원의 경우 행정부 기준으로 GS-15급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는 지난 5일자 사설에서 "96년
회전문 법안"이 "쓸데없이 반외국 감정만 높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의회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미통상 관계자도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대행도 캐나다를 위해
일한 전력이 있음이 일각에서 시비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 때문에 인준
이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소수일 뿐"이라면서 "경제의 국경 개념이 갈
수록 희박해지는 것이 현실임을 미의회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