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용되는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국산화율이 50%인 기계설비류로 결정됐다.

통상산업부는 12일 "국산기계용외화대출 융자대상자 선정요령"을 통해
이같이 고시하고 융자희망업체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에서 융자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후 해당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융자대상은 국산화율이 50%인 기계류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의 "자본재
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와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에 속한 기계설비류
등이다.

조감법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 기계설비류는 섬유제품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제조업 제1차금속산업등의 주요 기계류등이다.

또 첨단기술및 제품을 멀티미디어 반도체 계측계량기기등 통산부가 지난
94년4월 고시한 첨단기술등을 말한다.

통산부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대상품목과 자본재산업전략품목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
요령에 따라 우수품질(EM)마크를 받은 기계설비류 <>자본재표준화사업 운영
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대기업이 생산한 기계설비류를 대기업이 살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1천5백만달러로 소요자금의 1백%(대기업은 70%)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은행자율로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1~1.5%를 얹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