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선진화에 총 13조투자..'교통안전 기본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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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확정 발표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사고 다발국
이란 오명을 씻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연 1만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엔 7천명
선으로 감소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2명에서 4.1명으로 3분의
1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을 선진교통문화정착기간으로 정하고 이를위해
2001년까지 도로부문 6조9천억원, 철도부문 3조5천억원, 해운부문 1조
9천억원, 항공부문 6천억원 등 모두 1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1세기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에서 나온 이번 계획은 그러나 <>초.중.고 교과과정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공원 유원지 조성시 교통공원조성 의무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제도 도입 <>해기사양성 전문대설립 <>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시행 등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내용중 상당수가 최종
단계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부문별 실천과제들을 요약한다.
[[ 도로부문 ]]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교통안전단체 등이 공동으로 교통안전
범국민운동전개.
고교 교과과정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교육실시.
시급이상 도시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공원조성.
교통안전관리자교육 불참시 경영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도입.
인력에 의한 단속을 첨단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체제로 전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고속도로공사 등 민간교통안전기관 적극 활용.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조성
=미끄럼방지시설등 도로안전부속시설물 설치기준 재정비및 설치확대.
남북도로는 홀수, 동서도로는 짝수등 정보제공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도로번호 부여방법도입.
국도 1,1172곳, 지방도 4,667곳 등 총 5,839곳 개.보수.
교통신호기 92, 126기등 신호시설 160,678개소 신설.보수.
야간안전운행을 위해 밝기수준 15룩스미만 가로등을 30룩스로 개량.증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 소요시간 주차장현황등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서울및 5대 광역시에 1천8백억원의 민자를 도입, 대중교통종합정보센터
설치.
차량및 도로에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해 운전을 자동화하는
차세대도로체계 도입.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해
여유재원을 교통지도 단속장비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
지자체가 부담해온 경찰일반경비를 국비부담으로 전환하되 그에따른
여유재원은 도로교통안전시설에 투자.
<>차량안전도향상및 교통안전규제 강화
=대형버스.화물자동차에 ABS부착의무화.
대형트럭및 트레일러등의 후면에 야광판부착 의무화.
승용차 뒷좌석에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장착을
의무화하고 타차종으로 확대 실시.
신규제작 주행형 농업기계 19만9천대의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및
방향지시등 부착의무화.
안개 우천등 악천후시와 새벽.초저녁에는 자동차전조등 의무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40km에서 20km로 하향조정.
신로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지표지판을 설치, 일시정지
의무화.
일정수준이상의 교통관련 교육을 이수한 모든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조사.처리 권한부여.
129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응급환자이송 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관련제도 개선
=내년 3백10곳, 98년 1백곳등 총 4백10곳의 운전학원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해 기능시험실시 권한을 부여.
노상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도입,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연습면허증을 교부하되 연습면허취득후 6개월이내에 10시간이상의
노상교육을 거쳐 노상시험에 합격하면 정식면허증을 교부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도에 시험용차량 97대를 도입.
뺑소니 무보험차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도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처리와 동일보상.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사고감소 우수업체에 운행계통 신설및 증차인가.
교통사고다발 적색운수업체는 증차및 노선조정시 불이익처분.
[[ 철도부문 ]]
<>철도시설 개량및 확충
=50Kg/m 레일을 60Kg/m 레일로 대체해 레일을 중량화.
25m 레일을 2백m이상 레일로 장대화.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
중요 건널목시설을 연차적으로 입체교차화.
건널목 감시카메라를 설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칙부과.
철도광통신망구축.
승객안전을 위해 역구내에 영상감시장치설치.
<>차량안전도 향상
=노후차량 교체.
전철 1호선 노후전동차 안전진단실시후 대폐차.
<>철도안전관리체제구축
=현재 1백30명인 철도전문대 정원을 1백95명으로 확대.
경전철및 도시철도용품을 포함한 철도용품 품질인증제실시.
도시철도 전동차및 경전철 차량의 표준화.
[[ 해운부문 ]]
<>선원자질향상
=선사에 근무중인 부원급 선원을 대상으로 5.6급 해기사양성.
ILO협약 제147호(선원근로기준에 관한 협약)수용및 선원의 실제임금및
휴가제도등 복지제도 확대.
2일이상 항해시 2백t미만 선박도 3당직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개선.
5t미만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 도입.
<>선박안정성강화
=연안유조선업체의 면허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21년이상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
유조선 전용항로 지정.운영.
<>해상교통안전 관리체제강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이용해 항만내 모든 선박의 교통관제를 담당할
항장(Harbour Master)제도도입.
유류오염 대비.대응및 협력에 관한 협약(0PRC)가입.
국네연안을 운항하는 영세 소형상선및 어선용 전자해도 개발.선원
기상리포터 제도도입.
[[ 항공부문 ]]
<>항공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및 관리강화
=항공기수리.개조능력 인정심사강화.
선진국과 항공기 상호감항증명 인정체제구축.
항공기의 안전운항, 공중충돌방지및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신항로관제시설
신설.
<>안전운항시스템구축
=위성항행시스템및 위성항법시스템구축.
국내선항공기에 공중충돌경보장치(TCAS)설치.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
이란 오명을 씻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연 1만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엔 7천명
선으로 감소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2명에서 4.1명으로 3분의
1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을 선진교통문화정착기간으로 정하고 이를위해
2001년까지 도로부문 6조9천억원, 철도부문 3조5천억원, 해운부문 1조
9천억원, 항공부문 6천억원 등 모두 1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1세기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에서 나온 이번 계획은 그러나 <>초.중.고 교과과정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공원 유원지 조성시 교통공원조성 의무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제도 도입 <>해기사양성 전문대설립 <>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시행 등 당초 시안에 포함됐던 내용중 상당수가 최종
단계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부문별 실천과제들을 요약한다.
[[ 도로부문 ]]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교통안전단체 등이 공동으로 교통안전
범국민운동전개.
고교 교과과정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교육실시.
시급이상 도시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공원조성.
교통안전관리자교육 불참시 경영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도입.
인력에 의한 단속을 첨단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체제로 전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고속도로공사 등 민간교통안전기관 적극 활용.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조성
=미끄럼방지시설등 도로안전부속시설물 설치기준 재정비및 설치확대.
남북도로는 홀수, 동서도로는 짝수등 정보제공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도로번호 부여방법도입.
국도 1,1172곳, 지방도 4,667곳 등 총 5,839곳 개.보수.
교통신호기 92, 126기등 신호시설 160,678개소 신설.보수.
야간안전운행을 위해 밝기수준 15룩스미만 가로등을 30룩스로 개량.증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 소요시간 주차장현황등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서울및 5대 광역시에 1천8백억원의 민자를 도입, 대중교통종합정보센터
설치.
차량및 도로에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해 운전을 자동화하는
차세대도로체계 도입.
도로교통안전협회 기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해
여유재원을 교통지도 단속장비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
지자체가 부담해온 경찰일반경비를 국비부담으로 전환하되 그에따른
여유재원은 도로교통안전시설에 투자.
<>차량안전도향상및 교통안전규제 강화
=대형버스.화물자동차에 ABS부착의무화.
대형트럭및 트레일러등의 후면에 야광판부착 의무화.
승용차 뒷좌석에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장착을
의무화하고 타차종으로 확대 실시.
신규제작 주행형 농업기계 19만9천대의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및
방향지시등 부착의무화.
안개 우천등 악천후시와 새벽.초저녁에는 자동차전조등 의무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40km에서 20km로 하향조정.
신로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지표지판을 설치, 일시정지
의무화.
일정수준이상의 교통관련 교육을 이수한 모든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조사.처리 권한부여.
129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응급환자이송 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관련제도 개선
=내년 3백10곳, 98년 1백곳등 총 4백10곳의 운전학원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해 기능시험실시 권한을 부여.
노상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도입,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연습면허증을 교부하되 연습면허취득후 6개월이내에 10시간이상의
노상교육을 거쳐 노상시험에 합격하면 정식면허증을 교부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도에 시험용차량 97대를 도입.
뺑소니 무보험차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도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처리와 동일보상.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사고감소 우수업체에 운행계통 신설및 증차인가.
교통사고다발 적색운수업체는 증차및 노선조정시 불이익처분.
[[ 철도부문 ]]
<>철도시설 개량및 확충
=50Kg/m 레일을 60Kg/m 레일로 대체해 레일을 중량화.
25m 레일을 2백m이상 레일로 장대화.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
중요 건널목시설을 연차적으로 입체교차화.
건널목 감시카메라를 설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칙부과.
철도광통신망구축.
승객안전을 위해 역구내에 영상감시장치설치.
<>차량안전도 향상
=노후차량 교체.
전철 1호선 노후전동차 안전진단실시후 대폐차.
<>철도안전관리체제구축
=현재 1백30명인 철도전문대 정원을 1백95명으로 확대.
경전철및 도시철도용품을 포함한 철도용품 품질인증제실시.
도시철도 전동차및 경전철 차량의 표준화.
[[ 해운부문 ]]
<>선원자질향상
=선사에 근무중인 부원급 선원을 대상으로 5.6급 해기사양성.
ILO협약 제147호(선원근로기준에 관한 협약)수용및 선원의 실제임금및
휴가제도등 복지제도 확대.
2일이상 항해시 2백t미만 선박도 3당직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개선.
5t미만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 도입.
<>선박안정성강화
=연안유조선업체의 면허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21년이상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
유조선 전용항로 지정.운영.
<>해상교통안전 관리체제강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이용해 항만내 모든 선박의 교통관제를 담당할
항장(Harbour Master)제도도입.
유류오염 대비.대응및 협력에 관한 협약(0PRC)가입.
국네연안을 운항하는 영세 소형상선및 어선용 전자해도 개발.선원
기상리포터 제도도입.
[[ 항공부문 ]]
<>항공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및 관리강화
=항공기수리.개조능력 인정심사강화.
선진국과 항공기 상호감항증명 인정체제구축.
항공기의 안전운항, 공중충돌방지및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신항로관제시설
신설.
<>안전운항시스템구축
=위성항행시스템및 위성항법시스템구축.
국내선항공기에 공중충돌경보장치(TCAS)설치.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