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각종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해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시세조종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심리 결과를
받기전이라도 자체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 조사당국자는 11일 이와 함께 조사 결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조사부서와는 별도의 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 법규 적용의 합법성과 조사
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 처리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증권사에 대한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검사
실시기준을 새로 마련해 자의성 개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검사역 복무지침의 적용과 검사후의 여론조사 기능도 강화해 검사 부조리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공개해 왔던 검사결과도 개인의 명예훼손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예외없이 즉각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검사및 조사업무의 기본 방향을 이같이 설정, 이달중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