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면 재점검 .. 정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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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남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도시가스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강남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9일 밤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에서 박재윤장관 주재로 통산부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강남가스 누출사고 조사를 통해 양재지구 정압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필터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과 관련, 전국 32개
도시가스 사업자중 현재 영업중인 28개 회사에 대해 회사별로 정압기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오는 28일까지 가스안전공사와 가스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장과교량 등에 매달려 있는 가스배관, 지하매설물 설치 또는 교체를
위한 도로굴착공사현장,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기지와 같은 대형 가스 저장시설, LPG 충전소의 지하저장 탱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남 가스누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던 대한도시가스측이
사고신고 접수 2시간 전부터 정압기내 가스압력이 급상승,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했는데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비상대기조 등 긴급사태 대비책 운용상황을 재검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통산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스관련 업무를 정부가 관리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가스사업자들이 정압기를 매주 1차례씩 점검하고 2년에
1차례씩 분해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이번 강남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후 5시간 정도가 지난뒤에
정부에 보고되고 사고내용도 시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다고 판단, 도시
가스 사고에 대한 보고 및 홍보체계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강남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가스안전공사가
정압기내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모른채 완성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 기관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대한도시가스측의 잘못으로 드러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강남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9일 밤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
에서 박재윤장관 주재로 통산부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강남가스 누출사고 조사를 통해 양재지구 정압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필터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과 관련, 전국 32개
도시가스 사업자중 현재 영업중인 28개 회사에 대해 회사별로 정압기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오는 28일까지 가스안전공사와 가스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장과교량 등에 매달려 있는 가스배관, 지하매설물 설치 또는 교체를
위한 도로굴착공사현장,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기지와 같은 대형 가스 저장시설, LPG 충전소의 지하저장 탱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남 가스누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던 대한도시가스측이
사고신고 접수 2시간 전부터 정압기내 가스압력이 급상승,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했는데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비상대기조 등 긴급사태 대비책 운용상황을 재검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통산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스관련 업무를 정부가 관리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가스사업자들이 정압기를 매주 1차례씩 점검하고 2년에
1차례씩 분해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이번 강남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후 5시간 정도가 지난뒤에
정부에 보고되고 사고내용도 시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다고 판단, 도시
가스 사고에 대한 보고 및 홍보체계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강남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가스안전공사가
정압기내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모른채 완성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 기관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대한도시가스측의 잘못으로 드러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