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시행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서울 성동구)가 "
개발이 진행중인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건설교
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시행중이더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토지는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
로부지로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
로 지정됐다"며 "이는 공익확보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던 자신의 토지 9백60평
방m가 지난 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당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중
이 토지가 92년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시 구간에 편입돼 인접토지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