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맞춰 이와 관련한 상표출원과 출원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월드컵특수를 겨냥해 완구 티셔츠 양말 신발 등
잡화류생산업체나 개인들이 상표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적십자 등에 준하는
범세계적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익차원에서 주최측에 상표권
독점이 인정돼 다른 사람이 행사이미지를 담고 있는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드컵관련 상표출원은 유치운동이 본격화된 올초부터 현재까지 월드컵
관련 상표출원은 50여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월드컵공동개최확정이후 하루
5~6건씩의 문의가 특허청민원실에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원된 상표로는 개최연도인 "2002"가 총 14건이 출원됐고
"2002김치" "2002년" "2002WORLDCUP"등도 출원됐다.

이밖에 숫자로 출원된 상표는 "2020""20002"등이 있고 "2002 Korea&Japan
World Cup"도 출원됐다.

''월드컵'' ''월 드 컵'' ''WORLD-CUP'' ''WORLDCUP KOREA''도 상표로 출원됐다.

또 가죽신/단화/축구화/조깅화부문에도 ''FIFACO''가 출원됐다.

한편 출원창구에는 국명인 Korea의 K를 C로 바꿔 출원해도 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 흥미를 끌었다.

K가 일본의 J보다 알파벳순서가 나중이어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C로 했으면 한다는게 출원인의 설명.

특허청 김중효상표1과장은 "월드컵을 암시하는 숫자나 문자, 예컨대
''2002'' ''월드컵'' ''WORLDCUP'' ''FIFA'' 등의 철자를 포함하거나 이들 철자를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재가공한 상표는 상표등록이 될 가망성이 희박하다"
고 설명했다.

또 "''월드'' ''WORLD'' 등으로 시작하는 상표중에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금
이라도 풍겨 소비자가 상품의 상표출처를 월드컵조직위로 오인 혼동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표도 등록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발회사인 화승이 80년대부터 갖고 있는 ''월드컵'' ''프로월드컵''
스포츠용품의 한글및 영자상표는 상표권이 지속된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