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교역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외화의 밀반출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 등 외화를 화물 등에 숨겨 밀반출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
하기로 하고 출국검사장 내에 기동감시반을 상시 배치,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입국시에는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고 외화 밀반출입 전력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는 정밀 수색해 위조 달러화 등의 밀반입을 적극 막을 방
침이다.
특히 1만달러 이상을 소지,외화 반출입 현황을 등록하는 경우 화폐 내용 뿐
만 아니라 등록자의 인적사항,허위등록 여부 등을 철처히 가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입 행위를 적발하면 곧바로 자금추적 조사 등을 실시,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투기자금 등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
고있다"며 "전국의 공.항만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환관리규정과 외환사범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