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대기업정책의 골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대주주의 경영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1차"파수꾼"이 기업의 내부감사다.

그동안 감사는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대주주의 영향권안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돼 유명무실했다.

전국 1백50개 기업감사들이 모인 한국내부감사협의회의 이덕구회장(한국
수출보험공사 감사)도 감사들의 역할을 높여 기업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사외이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은 것도
1차적인 감시역할을 해야할 내부감사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회장은 "일반기업은 감사를 오너의 친인척을 임명하고 공기업은 감사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낙하산인사를 하는 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내부감사가감사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
했다.

이회장은 "상법에서 3%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의 감사선임권을 배제
하고 임의해임을 막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은 제대로 안된다.

이처럼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나 책임은 더 크다.

한은지폐유출 수협선물환거래 조폐공사위폐사고등에 대해 모두 감사가
책임을 졌다"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감사의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내부감사협의회는 최근 감사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자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 두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감사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이미 이를 3년으로 늘렸으나 은행법등 85개 개별법에서는 아직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올해중에 "감사의 임기정비를 위한 은행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이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고
이감사는 밝혔다.

다른 하나는 현재 외부감사법에 외부감사(공인회계사)의 지명권을 내부
감사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장이 임명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79년에 창설된 내부감사협의회의 1백50여명의 회원들은 감사원
외부감사관련회의때 참석하기도 하고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2백20개 국가에 5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내부감사인협회(IAA)의
한국지부로서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