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기술 개발등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채 규정상
금지된 폐지.고철 판매등 수익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폐자원활용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원재생공사 사업소
업무중 80~90%가 환경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폐지.고철 판매사업에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3년말 자원재생공사에 대해 업무재활용기술개발 업무및
폐플라스틱등 민간기피품목에 한정된 수집.판매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했었다.

자원재생공사의 각 사업소는 특히 할당된 수입 목표를 달성키 위해 소규모
민간수집상으로부터 폐지.고철등을 사들여 이를 다시 대규모 민간 수집상에
판매, 폐지.고철 유통단계를 한 단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
됐다.

자원재생공사는 또 재활용업체에 대해 정책자금을 융자하면서 지난 2년동안
수익성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적은 폐지처리업체 42개에 대해 6억원상당을
부당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자원재생공사의 폐지.고철수집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
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 감소를 감안, 사업소와 지사의 조직을 축소 조정토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