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판매업자 선박덤핑, 국내업계 피해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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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국내에 화물선이나
여객선 등을 지나치게 싼 값으로 판매해 국내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이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대체적인 구제수단과 판매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에 대해 최장 8년동안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키게 된다.
5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올린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
조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1백t이상의 화물선이나 여객선, 3백65kW 이상의 예인선을 덤핑판매했을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신청이나 통산부의 직권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
여객선 등을 지나치게 싼 값으로 판매해 국내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이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대체적인 구제수단과 판매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에 대해 최장 8년동안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키게 된다.
5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올린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
조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1백t이상의 화물선이나 여객선, 3백65kW 이상의 예인선을 덤핑판매했을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신청이나 통산부의 직권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