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이익 행정처분 당사자 사전통보 법제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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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이를 사전 통보해 의견제출.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무처 최임규조직국장은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행정절차법제
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또 국민의 자의적 협력을 요하는 각종 행정지도가 사실상 국민들에
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있다는 점을 감안,그 한계를 규정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인 행정지도를 근절토록했다.
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할 경
우 입법예고 매체를 현행 관보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으로 확대키로 했
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이를 사전 통보해 의견제출.
청문의 기회를 주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무처 최임규조직국장은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행정절차법제
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또 국민의 자의적 협력을 요하는 각종 행정지도가 사실상 국민들에
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있다는 점을 감안,그 한계를 규정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인 행정지도를 근절토록했다.
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할 경
우 입법예고 매체를 현행 관보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으로 확대키로 했
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