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 "택솔"제조특허기술이 (주)보락에
이전된다.

특허청은 4일 차세대 항암제 택솔제조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초기기술료 12억원을 제시한 보락이 낙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유특허권을 이처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이 단독으로 사용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락은 이에따라 앞으로 6년간 국내에서 택솔제조특허기술을 독점사용할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을 갖게됐으며 미국 일본등 선진 9개국에
출원된 이기술이 특허등록될 경우 이들 국가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권리를 갖게된다.

보락은 이에대한 대가로 착수금 12억원과 연간매출액중 3%의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택솔제조기술은 주목의 껍질에서 소량추출하던 기존방식과는 달리
주목의 씨눈을 세포배양함으로써 주목을 벌채하지 않고 대량생산할수
있는 방법으로 산림청산하 임목육종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해 개발한
것이다.

택솔은 유방암 난소암 폐암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제로 현재
미국에서 전량 수입,30 당 27만원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특허청은 택솔제조기술이 제품화로 이어져 국내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오는 2000년대 60억달러규모로 예상되는
세계항암제시장에의 진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택솔제조기술 발명자인 이보식 산림청차장(발명당시 임목육종연구
소장)과 임목육종연구소 손성호박사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의 10%를 보상금으로 받게된다.

국유특허권이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국가가 승계,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지난 5월말 현재 54건의
국유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