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등 '정당한 사유' 퇴직땐 혜택 .. 실업급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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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해 해고됐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사고(실업)를 유발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기밀누설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 최근 건강이 좋지않아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 가정상태 등), 사업장의 상황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그 이외의 상황으로 보아 퇴직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 채용시 근로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과 실제 임금.근로시간간 20%
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정해져있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 월임금액의 30%이상을 받지못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계속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1개월단위로 체불했다는 사실이 2회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사업장의 휴업이 넉달이상 계속되고있다. 이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경제상황의 변동등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달에 5일이상 전일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40시간
이상 부분휴업하는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다.
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됨에 따라
이직하려고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가 개시의 신청이 이뤄지거나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및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
변동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 회사가 갑자기 멀리 이전하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려고한다.
실업급여지급여부는?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신기술.신기계도입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및 기술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려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또는 신기계로 인해 피보험자가 종전에 지니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피보험자가
새로운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도 적응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문)회사의 인원감축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와 그 방법 등을 고려해 비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기타 기업의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응해
이직할 경우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실직자는 매2주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실제실직
상태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받으시
밟아야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받는 사항은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해준 날짜에
본인이직접 출석했는지의 여부 <>취업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이다.
문)지난 7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금년 7월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에서 한달평균(30일기준)에 2백만원의 임금을 받고있다.
현재 58세이지만 정년퇴직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피보험기간이 1년이고 50세이상의 연령이므로 최고 넉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은 실직전 월임금총액의 50%이므로 귀하의 실업급여액은
모두 4백만원(일백만원x넉달)이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사고(실업)를 유발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기밀누설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 최근 건강이 좋지않아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 가정상태 등), 사업장의 상황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그 이외의 상황으로 보아 퇴직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 채용시 근로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퇴직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과 실제 임금.근로시간간 20%
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채용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정해져있던
근로조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 월임금액의 30%이상을 받지못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계속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1개월단위로 체불했다는 사실이 2회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사업장의 휴업이 넉달이상 계속되고있다. 이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경제상황의 변동등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달에 5일이상 전일휴업이 3개월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40시간
이상 부분휴업하는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다.
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됨에 따라
이직하려고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가 개시의 신청이 이뤄지거나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및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
변동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 회사가 갑자기 멀리 이전하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려고한다.
실업급여지급여부는?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 신기술.신기계도입으로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및 기술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려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또는 신기계로 인해 피보험자가 종전에 지니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피보험자가
새로운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도 적응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문)회사의 인원감축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와 그 방법 등을 고려해 비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일시적 인사적체해소, 기타 기업의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응해
이직할 경우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실직자는 매2주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실제실직
상태와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받으시
밟아야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받는 사항은 <>지방노동관서가 지정해준 날짜에
본인이직접 출석했는지의 여부 <>취업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이다.
문)지난 7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금년 7월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에서 한달평균(30일기준)에 2백만원의 임금을 받고있다.
현재 58세이지만 정년퇴직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피보험기간이 1년이고 50세이상의 연령이므로 최고 넉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은 실직전 월임금총액의 50%이므로 귀하의 실업급여액은
모두 4백만원(일백만원x넉달)이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