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3일 이홍구 대표위원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15대 국회개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입장을 정리, 오는 5일 여당과
일부 무소속의원들만으로 개원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김철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여는 대단히
의미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의 기풍을 확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또 "법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된대로 5일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여 신한국당은 개원국회때 국회의장과
여당몫 부의장 1명을 선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개원협상은 계속하되 정부여당이 영입인사
원상복귀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저지에 나서고 지방 5대도시에서의 장외투쟁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지도위원회의를 열고 <>야권당선자 영입사과 <>부정선거
진상규명특위 구성 <>여소야대로의 원상복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중립성보장및 지정기탁금제 폐지등 정치관계법 개정 <>방송법개정및
언론자유보장 <>총선직후 의석을 기준으로한 원구성등 6개항을 등원조건
으로 제시했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월례조회에서 "현상황에서 야권은 등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후 "민주주의 원칙은 타협"이라며 여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 문희수/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