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저소득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5월에서
8월사이에 1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총 융자금액은 1백76억원으로 가구당 최고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3%로 융자후 2년이 지난 다음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된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