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호 <삼성경제연 수석연구원>

수출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아직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출은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거래및
결제방식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무역거래가 신요장(L/C)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계약방식으로 대체
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WTO의 출범과 교역 당사국간 쌍무협정등의 결과 대부분의 기존
수출 촉진책은 최근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역할도 간접지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제 규정을 어기지 않고
동시에 변화하는 무역거래 방식을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하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현상황에서 이러한
간접적 지원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거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주요 수출시장이 80년대 후반부터 생산자시장( seller"s market )에서
소비자시장( buyer"s market )으로 바뀌어 수입업자의 입장이 강화되고,
신용거래가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무역거래 형태는 L/C(신신용장)방식에서
D/A(인수인도 조건), D/P(지급인도 조건)등 추심방식이나 CAD(선적서류
상환불), COD(현물 상환불) 등의 사후 송금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의 개입이 없는 수출입당사자간의 집접계약방식을
수입업자측이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직접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L/C거래시에는 지불해야 할 대금의 일부를 L/C개설시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D/A,D/P도 추심이라는 절차가 따르고 물품의 도착과 대금 지급
사이에 재고부담이 있으며, 직접계약에 비해 채무 발생 시기도 빨라
수입업자의 재무비용이 증가한다.

수출업체는 직접계약을 원하는 이러한 수입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으므로 수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증대하고, 또 L/C(D/A,D/P의 경우 환어음)를 은행에 매각
하여 저리의 생산자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의외로 간단한 방안이 있다.

즉, 직접계약방식에서 파생한 채권을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O/A방식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매매 계약을 하고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과
동시에 발생하는 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하면 수출기업은 저리의 생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리는 거래은행이 외화자금을 리보금리로 차입하여 6%대의 금리
(환가료)로 수출업자에게 대출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도 받은후 대금을 수출업자 거래은행에 지급하여
거래 절차가 끝난다.

이를 기존의 D/A거래와 비교하면 환어음이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추심
절차가 없으며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효율적인 거래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신O/A방식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가?

수출기업 거래은행 통화당국 등 각 관계당사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업체의
신용만 믿고 거래해야 하므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위험이 증대된다.

또 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은 환가료를 적용한다면 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만 취급하지 중소기업의 채권 매입은 기피라혀 할 것이다.

은행은 은행대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위험이 증가할수 있다.

특히 수입업자가 대금지불을 거절하고 수출업체마저 지급불능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통화당국은 외화대출에 따른 통화증발이나 사본이 이용되는 것을
악용한 복수거래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교적 간단히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대금미지급 위험은 수출보험의 확대 적용으로 해결할수 있다.

그 다음에는 수출기업과 은행이 환어음에 준하는 증서를 개발해서
표준화하고 거래 절차도 표준화하여 위험과 거래비용을 줄인다.

환가료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기업별로 신용 등급을 산정해서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채권 매각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거래 은행도
적정 수익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신O/A방식에서의 채권매입은 일정기간 후 상품 대금으로 환수되면
L/C거래가 신O/A방식으로 대체되므로 통화증발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복수거래는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등을 첨부시키면 막을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O/A방식을 활성화 하기 위한 종합적 절차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O/A방식에 대해 수출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채권의 발생 조건을
명기하며 둘째 표준화된 증서와 절차를 개발하고 셋째 채권 매입율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넷째 복수의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