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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절세테크닉 : '상속/증여세' .. 묘지구입은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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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4,000만원이상(부부합산)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또 수입금액산정및 세액결정등 종합소득세 계산절차가 복잡해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세금을
    줄이는 길이 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상속및 증여세 절세방안을 소개해 본다.

    =======================================================================

    김정곤 < 신한은행 세무팀 >

    <> 사전증여는 5년이전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상속일을 전후한 6개월간의 거래에 주의 =상속일을 전후한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싯가로 보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싯가가 명확지 않은 경우 싯가의 70~80%선인 국세청기준싯가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거액(1억원이상)거래는 증빙을 보관 =상속
    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또는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재산의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담
    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증빙이나 영수증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 묘지구입등은 살아 생전에 =묘지구입비 비석 묘지치장비 등은 상속세법
    상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증여는 5년단위로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할때 5년경과후 재증여하면 각각의
    증여를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므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각 증여액
    3,000만원에서 자녀공제 3,000만원씩 차감되어 과세소득이 없음) 400만원의
    절세를 기할수 있다.

    <> 부담부증여를 활용 =채무있는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부분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때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 친족간 양도는 주의 =원칙적으로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인정
    하지 않는다.

    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있은후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증여세가 부담되면 6개월 이내에 되돌려줘라 =증여를 받은후 증여세가
    부담이 되거나 증여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특히 주식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되돌려
    주고 다시 증여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편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되돌려줄 때도 증여로 보아 세금이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부담이 생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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